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운영의 기준은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떻게 뒷받침할까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접했을 때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이 지향해야 할 큰 틀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를 살필 때 제1조가 말해 주는 범위
조문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먼저 행정 운영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습니다.
그다음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네 가지 기준은 서로 별개의 결론이라기보다 행정 운영이 지향하는 방향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행정 과정에서 의문이 생겼다면 제1조를 통해 해당 조치가 어떤 목적 아래 운영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므로, 제1조만으로 특정 처분의 위법 여부나 개별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의 조문과 목적을 확인할 때는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제1조가 행정에 제시하는 운영상 목표입니다. 제1조는 이러한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제가 접한 처분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