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신고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은 노동쟁의의 해결 수단으로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정 또는 중재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 근거와 신고입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정 또는 중재 방법을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뜻을 모았거나 단체협약에 해당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과 그 절차로 해결하기로 정하는 것은 구분되며,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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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조정을 시작한 날입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절차를 확인할 때는 조정인지 중재인지뿐 아니라 해당 절차의 개시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의 효력도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은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때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정·중재의 결과가 성립했는지를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택하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가요?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 근거와 신고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의 기준일은 해당 절차의 개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