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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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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나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해집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그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별합니다.

법률상 두 사람의 구분은 행위와 피해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법 조항을 읽을 때 행위 자체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를 직접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각 항목을 살펴보고,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행위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성폭력의 범위를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두 용어의 기준점은 법 제2조에 나란히 제시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두 표현은 법 제2조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