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학생부 기록에 ‘정지 중’ 표시만 남겨도 될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고 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9일 결정에서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처리는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 확인할 점
집행정지는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은 결과를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이뤄지는 만큼, 효력이 정지된 조치사항도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에서 관련 내용이 보인다면, 먼저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과 정지기간을 확인하고, 표시만 추가된 것인지 해당 조치사항이 삭제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의 정지기간과 실제 기록 상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결정 내용과 학생부 처리 결과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긴 채 정지 문구만 붙이는 것은 대법원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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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집행정지 기간에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학교폭력 처분 자체가 최종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사건의 결론과 기록 처리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그렇게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내용을 유지한 채 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와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결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데 따른 학생부 처리에 관한 판단입니다.
처분 자체의 최종 취소 여부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