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을 따질 때 점유와 받을 돈 외에 확인할 사항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관련성과 변제기, 배제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검토할 때는 점유한 대상과 받을 채권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살펴야 합니다. 점유와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확인 항목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의 소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우선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다른 사람 소유인지 따져야 합니다.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이뤄진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보유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점유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연결을 살핍니다.
채권의 성격과 시점을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컨대 건물 반환 때 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라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원문은 이러한 배제특약이 유효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을 특약 상대방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약의 존재 여부는 성립 요건을 살필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효과가 비슷해 보여도 같은 권리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한 독립한 물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이행거절권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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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배제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다른 요건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대상의 소유 관계와 유치권 배제특약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