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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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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시효 완성 뒤,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가 쟁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 사례에서 소송 취하 뒤의 조치와 재산명시결정의 효력을 살펴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가 다룬 것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와 여러 집행·소송 절차가 얽힌 구체적인 사안이므로, 모든 보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확인할 절차의 흐름

사례에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뒤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산명시결정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송달되자 두 사람은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채권자는 그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소를 취하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끝났고, 채권자는 그 뒤 6개월 안에 주채무에 대해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는 이 경과를 근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보증채무만 따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원문은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응소도 일정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돼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종료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조치를 해야 응소 때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산명시결정의 송달 역시 이 사례에서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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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의 결론은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이상, 연대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더라도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각 채무에 관한 절차와 종료 시점, 이후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공단도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채무에 시효중단 조치가 있어도 소멸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나요?

원문은 송달에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고, 6개월 안에 후속 절차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사안에 적용할 때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