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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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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에서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해결을 이끄는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수 단계나 조사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수 단계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었다고 진정한 뒤에도, 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제도는 진정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보내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이 회부될 수 있는 시점은 진정 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입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자발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정은 합의에 기반한 해결의 통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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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진정을 접수한 뒤에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진정 접수 단계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제도의 취지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