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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비뇨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병원별 진료 분야와 예약 안내, 상담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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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 개정안, 설명의무와 분쟁 조정 절차에 무엇을 제안했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의료사고 설명, 피해자와 가족 지원, 조정·감정 절차 개선을 제안합니다. 발의 내용과 시행 여부,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내용 설명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제안이 시행 중이라고 판단하거나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배상책임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려는 안인가

법률안은 의료사고 뒤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소통 부족, 조정 절차에 대한 불신이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

이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특히 안에서 정한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사고 발생을 안 때부터 7일 안에 설명하도록 제안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위로·공감·유감의 뜻을 표할 수 있고, 그런 표현만으로 민사·형사상 책임의 증거로 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안이 제시한 규정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법안의 성립 여부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안도 제시합니다.

조정·감정과 관련해서는 위원 확대와 교육, 전문성 및 다수 의견 청취 강화, 조정 자동개시 요건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중요 의료사고에서 여러 감정위원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재감정·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문서에서 확인할 기준

내용을 읽을 때는 먼저 발의일과 문서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적힌 설명의무나 절차 개선은 법률안의 제안이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라는 확인은 아닙니다.

또한 절차를 바꾸자는 제안 자체가 개별 사건에서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판단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설명은 모든 경우에 7일 안에 해야 한다는 제안인가요?

안은 일반적으로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별도로 정한 중대한 의료사고에는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7일 이내 설명하도록 제안합니다. 7일 기준은 해당 조건이 붙은 법안 내용입니다.

재감정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 내용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추가 감정을 허용하고,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