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사후관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으며, 긴급상담·종합관리와 상담·사후관리 등 업무가 구분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법률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명시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적고 있습니다.
업무 항목으로 센터 역할 확인하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둔다고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률에 적힌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 등입니다.
따라서 두 센터 가운데 한쪽만 신고 접수나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이해하기보다,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명시된 업무를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지원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긴급상담 여부와 종합적인 보호·지원은 중앙센터 업무 항목에서, 상담 및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역할의 구분이며, 실제 지원의 처리 기간이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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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도 함께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가 담당하나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맡으며,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상담·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