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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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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토지와 주인이 달라지면 철거해야 할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두 조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상황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담보가 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와 기존 건물이 철거된 때, 새 건물의 소유자,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언급한 예외도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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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일반 요건과,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에 관한 예외를 함께 설명합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깁니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까?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